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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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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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 • 2026.08.26 (10:30)예정318,665,000원
- • 2026.07.22 (10:30)유찰455,236,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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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토지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소재""금대리마을회관""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지역은 전원주택, 농경부락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교외지역으로 동측 인근으로 북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대임.
서측 인근으로 지방도(391번)가 위치하며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므로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무난함.
기호(1~10)토지 공히 대부분 부정형의 형태로서 전원주택지대로 조성된 지대에 위치하며 각 토지별 이용상태는 다음과 같음. 기호(1~3)토지 : 동향 경사지대에 입지하며 현재 주거나지이나 단독주택 예정부지임. 기호(4) : 동향 급경사의 자연림임. 기호(5) : 주변일대의 전원주택단지 내부의 도로부지임. 기호(6, 7) : 동향 경사(계단식)의 묵전 상태의 토지임. 기호(8) : 묵전 상태이며 일부면적은 구거부지임. 기호(9) : 대부분의 면적은 현황 구거 및 도로부지임. 기호(10) : 묵전 상태이며 일부면적은 현황 구거 및 도로부지임.
기호(4,6)토지는 지적도상 접하는 도로가 없는 맹지이나 나머지 토지는 노폭 3-5미터의 단지내 도로(기호(5)토지 등)에 접하며 차량출입 용이함.
기호(1, 5~7)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4)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 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8)토지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9)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10)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홍수관리 구역<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4, 6, 7, 8)토지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이 있음.(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 참조)
기호(9)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구거 및 도로임.
임대관계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