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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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하여 점유자를 만날 수 없었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전입된 세대가 없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각 해당사항 없음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바 직장인이 숙소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현재 이사하였는지는 알수 없다고 함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놓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동화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및 학교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 자유로우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6층, 지상 19층건내 제11층 제1101호로서 2021.12.20 사용승인되었으며 외벽 : 석재붙임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세부 이용상황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자동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8필지 일단의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으로 로폭 약 30미터, 남동측으로 로폭 약 6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1)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2015-07-23)(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화중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화중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3)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2015-07-23)(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양주양정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화중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4)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2015-07-23)(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화중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5)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화중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6)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2015-07-23)(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화중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7)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화중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 8)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2015-07-23)(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양주양정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화중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없 음.
임대여부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