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금곡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임.
본 아파트단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소가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건내 제3층 301호 및 지하실 301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 바 닥 - 장판깔기 및 타일마감 등 창 호 - 하이샷시창호 등임.
3층 301호 : 아파트(방2, 욕실2, 거실겸 방, 주방겸 거실,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지하실 301호 : 창고
아파트로서의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필 일단지로 부정형인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단지 동측의 출입로를 통해 출입하고 있음.
1. 금곡동 161-6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금곡2 재건축정비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금곡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금곡2 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릉과유릉)<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2. 금곡동 161-8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금곡2 재건축정비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금곡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금곡2 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릉과유릉)<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3. 금곡동 161-11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금곡2 재건축정비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금곡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금곡2 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릉과유릉)<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4. 금곡동 161-12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금곡2 재건축정비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금곡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금곡2 재건축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홍릉과유릉)<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