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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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대표변호사 서동엽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진술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전입된 세대가 없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법무법인(유한)예율(분사무소)가 등록되어 있음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대표변호사 서동엽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진술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전입된 세대가 없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법무법인(유한)예율(분사무소)가 등록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미성숙상가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평슬라브지붕 지상 5층 건내 제1층 제117호, 118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등.
기호(1),(2)는 벽체구분없이 제1종근린생활시설(법무법인(유한) 예율)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가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사무소),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 북동측,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중로3류(폭 12m- 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 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2호)<수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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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미상임. - 기호(1),(2)는 경계벽을 철거하여 벽체구분없이 이용중인 튼상가인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 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