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하여 점유자를 만날 수 없었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전입된 세대가 없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해당사항이 없음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놓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남양주다산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아파트 단지,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남서측 근거리에 지하철 8호선 다산역이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2층/지상5층 건물로서 외벽 : 외장 석재 마감 등 내벽 : 내장재 마감 등 창호 : 알루미늄 샷시 창호 등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이며, 상세사항은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정방형 평지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대로3류(폭 25미터-30미터), 남측으로 소로1류(폭 10미터-12미터)에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남양주다산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양주다산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없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