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하여 점유자를 만날 수 없었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전입된 세대가 없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해당사항 없음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놓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유사 업무시설, 상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인근 및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도농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5증 건 중 제1증 제119호로서, (건물사용승인일 : 2022.07.13) -외벽 : 석재 붙임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바닥 : 아스타일 등 마감. -창호 : 강화유리 및 샷시창호임.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 공실임.
위생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스프링클러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소재 건물 건물은 북측 및 동측, 남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하여 있음.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줄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 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