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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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이민성은 자신은 위 부동산을 점유하는 강다혜의 직원으로, 원래 소유자로부터 강은진에게 임대된 것을 강다혜가 전차하여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고, 보증금과 월세는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하다고 진술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전입된 세대가 없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강다혜가 등록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도농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업무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관공서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도농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0층 건 내 제1층 제디씨01-030호로서, 외벽: 외장석재 및 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페어글래스 창호 등 임.
인접호수(제디씨01-029호)와 벽체구분없이 근린생활시설(음식점:다산메밀)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냉난방설비, 주차시설 등이 되어있음.
2필 일단의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왕복5차선, 북측으로 왕복6차선, 동측으로 왕복4차선 및 남동측으로 왕복 4차선의 포장도로와 각 각 접함.
[다산동 6143]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 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2초등학교(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 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다산동 6143-1] :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 지구)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2류(폭 15m-20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2-11-29) (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2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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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