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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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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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소재 "회곡1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지역은 국도변으로 강변유원지 및 카페,음식점, 전원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혼재된 근교지역임.
국도변에 가까운 위치로서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버스 운행되므로 제반 교통여건 은 무난함.
기호(4-9)토지 : 부정형의 형태로서 북향 내리막(남고북저)의 지형을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한 상태임. 기호(10)토지 : 부정형의 형태로서 북향 완경사지이며 미개발 상태로서 일부는 도로 및 구거 로 이용 중임. 기호(1)토지 : 부정형의 형태로서 도로변의 경사면을 이루는 토지임. 기호(2,3)토지 : 부정형의 형태로서 대부분 도로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북측의 국도를 통하여 본건토지에 이르는 로폭 3-4미터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1),(2),(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9)토지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6),(7),(8),(10)토지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콘테이너 박스 2동이 있음.
기호(4-10)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토목공사가 일부 시행된 택지예정지임.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