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 • 2026.06.25 (10:30)예정2,234,800,000원
- • 채권자화OOOOOOO
- • 채무자망 OOOO OOO OOO
- • 채무자망 OOOO OOO OOO
- • 채무자망 OOOO OOO OOO
- • 채무자망 OOOO OOO OOO
- • 소유자이OO
- • 소유자망 OOOO OOO OOO
- • 소유자망 OOOO OOO OOO
- • 소유자망 OOOO OOO OOO
- • 소유자망 OOOO OOO 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
- • 교부권자남OOOOO
- • 교부권자남OOO
- • 지상권자화OOOOOOO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소재 ‘천마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및 임야, 다세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노선수 등으로 보아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시 됨.
기호(1):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 임야 및 경작지로 이용중임. 기호(2),(3),(4),(6):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 등의 상태임. 기호(5):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 남측으로 인접한 하천과의 정확한 경계 및 이용상황의 확인은 별도의 측량에 의하여야 하며, 전(묵전) 등의 상태로 목측됨. 기호(7):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 등의 상태임.
기호(1): 남측으로 현황 도로인 기호(6)에 접하고 있음. 기호(2),(3),(4),(6): 현황 도로임. 기호(5): 맹지임. 기호(7): 맹지임.
기호(1): 생산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6): 생산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7):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
--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