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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소재 "대성2리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보통시됨.
기호1 :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급경사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2 :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 제시외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4-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2 토지상에 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권원미상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기호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제시외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