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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록 2.건물의 401호에서 만난 임차인 이재홍(LI ZAIHONG)은 현재 전세 1억 2천만 원에 계약하여 QUAN YANHUA와 같이 살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401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각 폐문부재하여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장기수외 7명이 각 전입되어 있어 각 임차인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체류확인서에 이재홍(LI ZAIHONG)외 1명이 등록되어 있음
-폐문부재된 각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놓음
현장의 목록 2.건물의 401호에서 만난 임차인 이재홍(LI ZAIHONG)은 현재 전세 1억 2천만 원에 계약하여 QUAN YANHUA와 같이 살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401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각 폐문부재하여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장기수외 7명이 각 전입되어 있어 각 임차인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체류확인서에 이재홍(LI ZAIHONG)외 1명이 등록되어 있음
-폐문부재된 각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놓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세종포천고속도로 남별내 TG" 남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주상복합용 건물, 단독주택, 임야, 창고 등이 소재하는 별내택지구내 지역 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동측인근 송산로를 통과하는 노선버스 이용이 가능하며 세종포천고속도로 남별내 TG 이용이 가능함.
대체로 정방형에서 가각이 정리된 부정형상으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로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887번지)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별내택지지구), 소로2류(폭 8m-10m)(2014-04-0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별내지구)<택지개발촉진법> 기호(1:887-8번지):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별내택지지구), 소로2류(폭 8m-10m)(2014-04-02)(접합), 일반철도(진접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별내지구)<택지개발촉진법>임.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본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편적은 253.6㎡ 이나, 토지대장의 면적은 별내동 887번지(234.8㎡)와 별내동887-8번지(18.8㎡)로 분할되어 있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로서 2017.08.29.에 사용승인되었으며 외벽 : 석재판넬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1층 : 근린생활시설 2층 : 다가구주택-3가구 3층 : 다가구주택-2가구 4층 : 다가구주택-2가구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등 갖추어져 있음.
제시외건물 ㉠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다락(401호, 402호)이 소재함.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①토지대장은 분할되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대지면적은 253.6㎡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면적과 동일)임. ②본건의 내부는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인하여 외부관찰 및 일반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 등을 근거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③본건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 4층 위에 401호 및 402호의 다락이 존재 하여 제시외건물로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