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실제 점유관계는 파악할 수 없었지만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으로 이 사건 채무자겸소유자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 일응 점유자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한강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는 공공주택지구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30층 건내 15층 1504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마감 등 창 호 : 샤시창호임.
아파트(방4,욕실,주방및식당,거실,발코니등)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등 되어있음.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포장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다산한강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다산한강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다산한강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다산한강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운동지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이상300M이내의지역)<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