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 전입세대확인서 :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 외국인체류확인서 : 해당주소의 도로명 주소가 존재하지 않아 발급이 불가능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소재 "조가터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남동측으로 하향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부지조성 공사중 공사가 중단된 토지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농림지역,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 음.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부지조성 공사중 공사가 중단된 토지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