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만난 채권자측 대리인 법률사무소의 직원은 현재 채권자 측에서 매일 현장을 출근하면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석달 전부터 갑자기 자신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가 밤에 몰래 유치권을 알리는 플랜카드를 입구와 제시외 건물에까지 붙여놓았다고 주장하나,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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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은 2023. 3. 4.에 채무자와 계약을 맺고 채권자측 대리인 법무법인 로펌진화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채권자측 대리인이 통화에서 밝힘
현장에서 만난 채권자측 대리인 법률사무소의 직원은 현재 채권자 측에서 매일 현장을 출근하면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석달 전부터 갑자기 자신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가 밤에 몰래 유치권을 알리는 플랜카드를 입구와 제시외 건물에까지 붙여놓았다고 주장하나,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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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소재 <고성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변은 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각각 혼재된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대체로 무난시됩니다.
본건까지 대체로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지역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 감안시 대중교통 수단이용은 대체로 보통시 됨.
(1) 기호 1,3,5,6 : 대체로 부정형, 사다리형 등의 자체지반 평탄 또는 일부 완경사진 현황 "건축허가지"(특히 기호 3 토지는 허가지 및 일부 잔여지)임. (2) 기호 4,7 :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진 현황 "도로"임(기호 4 토지는 대부분 도로포장된 가운데 일부 비포장 임도의 형식임) (3) 기호 2, 7-10 : 대체로 부정형, 세장형 등의 완경사진 현황 "토지임야"임. (4) 기호 11 :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 또는 일부 급경사진 현황 "자연림"임.
(1) 기호 1,3,5,6 : 현황 도로(폭 4-5 미터 내외의 도로)로 이용중인 기호 4,7 토지에 접함. (2) 기호 2 : 현황 도로(폭 4-5 미터 내외의 도로)로 이용중인 기호 4 토지에 접하나 기호 4 토지의 비포장 임도형식의 도로부분에 접하여 차량출입은 다소 불편시됨. (3) 기호 8,9,10,11 : 지적상 맹지임.
기호 1-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1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6 토지 지상에 별첨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소유자미상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1) 기호 1,3,5 : 공부상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건축허가지"임. 2) 기호 6 : 공부상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건축허가지"로서 "제시외건부지"임. 3) 기호 4,7 : 공부상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