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호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6.05.14.자) 현재, 신고된 전입세대주가 없었음.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일(2026.05.14.자) 현재, 건물 또는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은 없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고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단독·공동) 및 소규모 상가 등이 혼재한 지역임.
대상물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남서측으로 지방도(왕복 2차선)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상 8층 건물 내 제5층 제503호로서, 외 벽: 몰탈위페인트, 대리석 마감 등, 창 호: 샷시창 등임.
아파트임.
기본급·배수설비, 기본위생설비, 기본전기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임.
남서측으로 폭 약 15m, 북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고도지구(25M이하), 방화지구, 중로2류(폭 15m~20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