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호 출입문에서 만난 본 건 소유자 정진영의 부친 정종선과 모친 조송자에 의하면, 본 호는 자신의 딸(정진영)과 가족이 전부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차관계 없다고 진술하여 별지 안내문을 위 조송자에게 현장 교부 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6.03.30.자) 현재, 등재된 전입세대주는 없음.(*위 정종선,조송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자 오태주는 사위이고 소유자 정진영은 딸 이라고 함)
-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일(2026.03.30.자) 현재, 외국인 ZHENG ZONGSHAN(정종선), ZHAO SONGZI(조송자)가 본 호를 체류지로 신고 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신제주로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시설로 형성된 주상복합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통행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시가지내에 위치 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 10층 건물 내 7층 805호로서, (사용승인일: 2014.1.29.) 외벽: 스타코 마감, 창호: PVC샷시 이중창호 등임.
아파트 단위세대로 이용 중임.
기본 급배수 및 위생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등 갖추어져 있 음.
세로장방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지적 및 현황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4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m)(접 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