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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1
🏬업무시설
제주지방법원
2026타경103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602-1 제주신항코아루디펠리체 9층 944호
113,000,000
79,100,000
30%
(유찰 1 회)
AI 예상낙찰가
81,360,000(인근 낙찰가율 72%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업무시설
토지면적
5.21(1.58평)
건물면적
24.8573(7.519333249999999평)
₩ 청구액
92,990,9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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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3.13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6.03.12.자) 현재, 전입세대주는 없음.

-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일(2026.03.12.자) 현재, 본 호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은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부착 하였음.

기일 내역
  • 2026.08.18 (10:00)예정
    79,100,000원
  • 2026.07.14 (10:00)유찰
    113,000,000원
당사자 내역
  • 채권자
    서OOOOO OOOO
  • 채무자겸소유자
    윤OO
  • 근저당권자
    주OOOOOOO
  • 압류권자
    국(OOOOO)
  • 교부권자
    제OOOOOO(OOO)
  • 임차권자
    한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일도2동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소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4층/지상10층 건물내 9층 944호로서, 외벽: 인조석마감 등, 창호: 샷시창 마감 등임.

이용상태

본건은 오피스텔임.

설비내역

기본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8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인접도로 대비 다소 완경사지대인 사다리형 토지이며, 업무시설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 및 남측으로 폭 약 8m 내외, 동측으로 폭 약 3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2):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3):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4):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5):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6):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7):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8):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대상물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 및 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한 바, 동 건물 내 유사물건, 해당관련공부(건축물현황도), 탐문사항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이 요망됨.

인근매각통계
매각건수
16
평균김정가
178,625,000
평균매각가
123,259,931
매각가율
72%
평균유찰횟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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