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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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6.03.05.자) 현재, 전입세대주는 없음.
-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일(202603.05.자) 현재, 본 호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은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 2026.08.18 (10:00)예정93,100,000원
- • 2026.07.14 (10:00)유찰133,000,000원
- • 채권자노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가압류권자주OO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메종글래드제주호텔"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 는 정비된 후면 주상혼용지대를 형성하여 음식점, 유흥시설, 소매점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 반 교통사정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3층 지상15층 내 6층 63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03.30.> 외벽 : 석판재붙임 등 내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등 바닥 : 마루마감, 타일붙임 등 창호 : 시스템창호
주거용 오피스텔[1.5룸형(방, 거실 및 주방, 욕실 및 화장실)]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화재탐지 기 등),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장방형의 토지로서,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및 근린생 활시설 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으로 폭 약 8m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남측으로 폭 약 6m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①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4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 m)(접함),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 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②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4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 만)(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 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 법> ③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4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 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 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 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그 외 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