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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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6.02.24.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일(2026.02.25자) 현재, 본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은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 2026.08.18 (10:00)예정868,000,000원
- • 2026.07.14 (10:00)유찰1,240,000,000원
- • 채권자송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박OO
- • 전세권자주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소재 ‘신산포구’ 북동측 근거리 (직선거리 약 640m 지점)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양어장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해안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환해장성로)가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의 오션 갤러리 프리미어빌라스 1단지 제101동 지상 3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은 2019년 8월 2일임. 외벽은 대리석 타일 마감 등이며, 창호는 시스템창호 등을 사용하였음. 또한, 3층 평면도 및 외부 건물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3층 상부에 다락이 설치된 구조로 판단됨.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임. (후첨 '사진용지' 참고)
기본 위생 급.배수설비 되어있으며,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된 것으로 조사됨.
인접도로 대비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동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 도로에 접하고, 동측으로 지적상 폭 약 7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계획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임.
없음.
임대관계는 현장조사 및 관계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다음과 같이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음. 전세권설정 - 전세금: 금200,000,000원 - 범위: 건물의 전부 - 존속기간: 2025년2월4일부터 2027년2월7일까지 - 전세권자: 주식회사제이디 160111-******* 본건은 조사 당시 폐문 및 부재로 인하여 전유부분 내부에 대한 출입 및 확인이 불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