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관리 경작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소재 '성읍2리사무소'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이며 부근은 전, 임야, 일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함.
일련번호 1~3) : 각 인접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 :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 2,3) : 남측으로 하천에 개설된 폭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 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없 음.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취득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