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법환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과수원, 전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월드컵로 및 이어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함.
기호(1): 남향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입목 식재) 상태임. 기호(2): 남향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의 전(입목 식재)임. 기호(3): 남향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방치된 과수원(일부 방치된 과수목 및 입목 식재)임.
기호(1)~(3): 연접한 토지로 기호(1), (3)은 본건 북동측으로 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2)는 지적공부상 맹지로 기호(3)을 통해 출입함.
기호(1), (3): 자연녹지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없음.
본건 기호(3)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과수원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호(2), (3)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