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6.02.13.자) 현재, 김승현이 전입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등록되어 있으나 점유여부 및 임대차 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일(2026.02.13.자) 현재, 본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은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서귀북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점포상가,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건 중 제2층 제다동201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PVC창호 등 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사다리형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고도지구(25m이하), 고도지구(30m이하), 시가지경관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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