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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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6.01.21.자) 현재, 등록된 임대차 관계는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6.01.21.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일(2026.01.21자) 현재, 본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인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 2026.08.25 (10:00)예정196,000,000원
- • 2026.07.21 (10:00)유찰280,000,000원
- • 채권자곡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문OO
- • 교부권자제OOOOOO(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소재 '가마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이며 부근은 소규모 점포,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2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외벽 : 외장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등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기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폭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