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6.01.21.자) 현재, 등록된 임대차 관계는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6.01.21.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일(2026.01.21자) 현재, 본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인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소재 '가마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이며 부근은 소규모 점포,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2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외벽 : 외장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등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기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폭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