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6.03.17.자) 현재, 전입세대주는 없음.
-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일(2026.03.17.자) 현재, 본 호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은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그랜드호텔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인근에는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소매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15층건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06.29) 외 벽 : 타일, 드라이비트마감 등 창 호 : 샤시창호 마감 등임.
생활숙박시설임.
본건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폭 약 8m 및 남측으로 폭 약 6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4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 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2):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4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3):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4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