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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숙박시설
제주지방법원
2026타경1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74-37 디오션시티1차 4층403호

입찰일: 2026년 09월 01일 (10:00)D-10

85,000,000
85,000,000
신건
AI 예상낙찰가
50,150,000(인근 낙찰가율 59%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숙박시설
토지면적
3.89(1.18평)
건물면적
25.447(7.6977174999999995평)
₩ 청구액
80,000,00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3.18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6.03.17.자) 현재, 전입세대주는 없음.

-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일(2026.03.17.자) 현재, 본 호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은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그랜드호텔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인근에는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소매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15층건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06.29) 외 벽 : 타일, 드라이비트마감 등 창 호 : 샤시창호 마감 등임.

이용상태

생활숙박시설임.

설비내역

본건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폭 약 8m 및 남측으로 폭 약 6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4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 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2):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4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3):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4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