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호 출입문에서 만난 임차인 연상준은 별지 임대차관계 조사서의 내용과 같이 임대차 있다고 진술하여, 별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현장 교부 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6.03.10.자) 현재, 임차인 연상준이 전입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등재되어 있음.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6.02.09.자) 현재, 등록된 임차인 없음.
-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일(2026.03.10.자) 현재, 본 호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은 없음.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신제주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4층 지상10층 건물 내 제10층 제101동1006호로서, 외벽: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임.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바닥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단지 북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남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층이상),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공지(저촉), 대로1류(폭 35m~4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없음.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