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6.02.10.자) 현재, 세대주 조미경이 가족과 함께 전입되어 있으나 점유여부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일(2026.02.10.자) 현재, 본 호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은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 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소재 "아라초등학교"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일대 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정비된 주상혼용지대를 형성하여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마 트, 음식점, 소매점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 반 교통사정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14층 내 12층 12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3.10.01.> 외벽 : 몰탈위페인팅, 석판재붙임 등 내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등 바닥 : 마루마감, 타일붙임 등 창호 : 하이샷시창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화재탐지 기 등),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4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임.
아파트 단지 출입로가 있는 서측 및 북동측 접면도로는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이고 남측 접면도로는 왕복 4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이며 북측으로 6121-1번지(공원)을 사이에 두 고 왕복 4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가 소재함.
①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②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 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 도법> ③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④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없음.
- 공동현관은 로비층(L)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지하1층은 지하주차장과 연결됨. [공부상 로비층(L)이 지하1층 임] - 임대관계 미상이며 그 외 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