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호 소재지에서 만난 (주)세안피엠씨강정 총지배인(성명진술거부)은 본호는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주)세안피엠씨강정에서 숙박시설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함. 이에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위 총지배인에게 현장 교부하였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6.02.12.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가 없었음.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일(2026.02.12.자) 현재, 건물 또는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은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서귀포시중앙도서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제주웨스턴그레이스호텔(현장표시:JEJU GRACE HOTEL)' 내 구분건물[일반숙박시설(호텔)]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관공서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2층/지상11층 건물 내 제7층 제708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 2019.02.01> 외벽 : 유리 커튼월 및 석재(인조석 또는 포세린 타일 추정)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바닥 : 카페트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시스템창호 마감 등임.
일반숙박시설(호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천장매립형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남측으로 하향의 완경사인 세장형의 토지로서, 숙박시설(호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임.
공부상 건물명이 '제주웨스턴그레이스호텔'이나, 현황 'JEJU GRACE HOTEL'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