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토지는 출입로로 사용중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 아래 소재지3(북선로 331-12) 기재 내용과 같음
- 본 건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6.02.04.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일(2026.02.04자) 현재, 본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인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 건물 1층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대상토지 공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소재 '선흘초등학교'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및 농경지가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토지 공히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대상토지 공히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일련번호 1)은 '도로등', 2)는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1) : 지적도상 폭 약 6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임. ■ 일련번호 2) : 지적도상 남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
■ 일련번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 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ㆍ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ㆍ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일련번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 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ㆍ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ㆍ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후첨‘건물감정평가요항표’참조.
없 음.
후첨‘건물감정평가요항표’참조.
일련번호 3)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위징크지붕 2층 건으로서,(사용승인일자: 2019.01.28) 외 벽 : 드라이비트 및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 등임.
'단독주택'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급·배수 및 위생설비 갖추었고,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없 음.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