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6.02.10.자) 현재, 전입 세대주는 없음.
-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일(2026.02.10.자) 현재, 본 호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은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소재 "제주서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소규모 점포, 교육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0층 건물내 7층 702호로서, (사용승인일:2024.02.16) 외벽: 페인팅 및 치장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마감 등임.
아파트임.
기본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 및 북측으로 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남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6~7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대상물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 및 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한 바, 동 건물 내 유사물건, 해당관련공부(건축물현황도), 탐문사항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