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도로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 • 2026.08.25 (10:00)예정1,651,534,000원
- • 2026.07.21 (10:00)유찰2,359,334,000원
- • 채권자새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임OO
- • 근저당권자새OOOOOOOO
- • 가압류권자농OOOOOOOO
- • 가압류권자케O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
- • 지상권자새OOOOOOOO
- • 배당요구권자농OOOOOOOO
- • 배당요구권자제OOOO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소재 '장전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6필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기호(1) :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지반정지작업완료)으로 이용중임. 기호(2) :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 :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저지인 부정형 토지로서, 수목(계피나무 등)이 식재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4) :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북하향의 완경사인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진입로로 이용중임. 기호(5) :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단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지반정지작업완료)으로 이용중임. 기호(6) :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북하향의 완경사인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진입로로 이용중임.
기호(1),(2),(4) : 남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 현황 폭 약 5m 내외의 비포장도로(기호(4),(6))에 접함. 기호(5) : 맹지이나 기호(1)을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6) : 현황 폭 약 5m 내외의 비포장도로(기호(4))에 접함.
기호(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후면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4)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진입로'로 이용중임. 기호(5) : 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현황 '전(지반정지완료됨)'으로 이용중임. 기호(6)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진입로'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