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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3회
📍임야
법정지상권
농지취득
제주지방법원
2026타경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898-1
입찰일: 2026년 11월 10일 (10:00)D-30
2,359,334,000원
809,252,000원
66%
(유찰 3 회)
AI 예상낙찰가
1,226,853,680원(인근 낙찰가율 52%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2,100,000,00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1.17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도로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소재 '장전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6필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지반정지작업완료)으로 이용중임. 기호(2) :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 :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저지인 부정형 토지로서, 수목(계피나무 등)이 식재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4) :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북하향의 완경사인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진입로로 이용중임. 기호(5) :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단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지반정지작업완료)으로 이용중임. 기호(6) :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북하향의 완경사인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진입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4) : 남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 현황 폭 약 5m 내외의 비포장도로(기호(4),(6))에 접함. 기호(5) : 맹지이나 기호(1)을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6) : 현황 폭 약 5m 내외의 비포장도로(기호(4))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면 &apos;지적 및 건물개황도&apos; 참조.

공부와의 차이

기호(4) : 공부상 지목은 &apos;전&apos;이나, 현황 &apos;진입로&apos;로 이용중임. 기호(5) : 공부상 지목은 &apos;묘지&apos;이나, 현황 &apos;전(지반정지완료됨)&apos;으로 이용중임. 기호(6) : 공부상 지목은 &apos;임야&apos;이나, 현황 &apos;진입로&apos;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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