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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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소재지8(교래리 670-7) 기재 내용과 같음
- 아래 소재지8(교래리 670-7) 기재 내용과 같음
- 아래 소재지8(교래리 670-7) 기재 내용과 같음
- 아래 소재지8(교래리 670-7) 기재 내용과 같음
- 아래 소재지8(교래리 670-7) 기재 내용과 같음
- 아래 소재지8(교래리 670-7) 기재 내용과 같음
- 아래 소재지8(교래리 670-7) 기재 내용과 같음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6.01.12.자) 현재, 등록된 임대차 관계는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6.01.15.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일(2026.01.15.자) 현재, 본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인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위 소재지8(교래리 670-7) 기재 내용과 같음
- • 2026.08.25 (10:00)예정1,122,550,000원
- • 2026.07.21 (10:00)유찰1,603,643,100원
- • 채권자윤OO
- • 채권자주OOOOOOO
- • 채무자주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근저당권자제OOOOOOOOOO
- • 근저당권자주OO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
- • 배당요구권자신OOO OOOO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공장'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전, 목장용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방도99호선(남조로)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무난함.
기호(1), (2) :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임야(정원) 상태임. 기호(3) :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 :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 :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일부 삼나무 식재)으로 이용중임.
기호(1), (3), (4) :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 북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 생산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 생산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 생산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 : 생산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 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음.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호(5)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기호(6), (7)] 석구조 슬레이트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벽: 잡석 노출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기호(8)]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외벽: 대리석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기호(9)]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기호(6)~(8):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기호(9):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기호(6)~(8): 기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기호(9): 기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ㄱ)~(ㅋ)이 소재함.
- 기호(7)은 공부상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 단독주택임. - 기호(8)은 공부상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이나 현황 단독주택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호(8) 상부에 다락 및 태양광발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 기호(6)~(9)는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있으니 경매 진행시 확인을 요함. - 기호(6)~(9)는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상 첨부 도면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향후 경매진행 및 응찰시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