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소재 '신도2리 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등이 소재함.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1)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이며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신도리 2206-5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임. 기호(2)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임.
기호(1) :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신도리 2206-5 : 북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콘크리트 포장 진입로 소재함. 기호(2) : 남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콘크리트 포장 진입로 소재함.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 -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신도리 2206-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 -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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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은 토지대장상 2025.10.24. 일자로 '신도리 2206-2, 2206-5' 2필지로 분할됨.
기호(1,2)는 지목 및 현황 전으로서,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