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6.01.08.자) 현재, 소유자 고효경이 전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나 점유여부 등은 알 수 없었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동홍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일호 2차아파트 제4층 제405호이고, 부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소규모 점포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5층내 제4층 제405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8.02.11.)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본건은 아파트임.
기본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고,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폭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북동측으로 폭 6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고도지구(25M이하),소로2류(폭 8m~10m)(접합),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하수 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임.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