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이며, 점유 관리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소재 "개척단지" 남동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목장용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으로 제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며, 북서측 근거리에 '평화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의 사정은 무난시 됨.
인접토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 및 일부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중임.
지적도상 동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지목 '도로'에 접하나 콘크리트포장 도로는 폭 약 4m 내외 임.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지목 '임야'이나 현황 '전' 및 일부 '토지임야' 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