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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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12. 29.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강인진이 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전입되어 있으며 다른 전입자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 2026.08.25 (10:00)예정180,600,000원
- • 2026.07.21 (10:00)유찰258,00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O OOO OOOOOOOOOOOOOOOO
- • 소유자고OO
- • 채무자겸소유자강OO
- • 가압류권자제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동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9층 (사용승인일 : 2020.12.09) 내 제7층 제702호 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및 타일마감 등 , 창호 : 샷시창호 등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 임.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① : 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 ②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 ③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5M이하),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본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로 인하여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동 건물내 유사건물, 해당관련 공부, 탐문사항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 요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