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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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6.01.08.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함동길이 전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나 점유여부 등은 알 수 없었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 2026.08.18 (10:00)예정282,000,000원
- • 채권자농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함OO
- • 압류권자국(OOOOO)
- • 압류권자제OO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
- • 교부권자제OOOOOO
- • 배당요구권자표OOOOOOO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표선면사무소” 남서측 근거리(약530m)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임.
본건까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7층 건물 중 제5층 제501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새시 이중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가스), 승강기, 소방설비(화재탐지기 등)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평지인 자루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노폭 약6-8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