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토지는 도로로 사용중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 본건 토지는 도로로 사용중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본건(기호 2)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교래사거리'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목초지, 농경지 및 일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농경 및 임야지대임.
본건(기호 1)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소재 '대흘교차로' 남동측 인근에 위 치하며, 주위는 임야, 목초지, 농경지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농경 및 임야지 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통행이 용이하고, 인근에 주간선도로인 번영로(97호선 지방도)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본건까지 차량의 통행이 용이하고, 인근에 1112호선 지방도(비자림로)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띠모양(帶狀)의 부정형 평지로서, 토지대장상 지목 및 현황 '도로'임.
띠모양(帶狀)의 부정형 평지로서, 토지대장상 지목 및 현황 '도로'임.
본건 토지가 노폭 약 6m 내외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일부로 이용 중임.
본건 토지가 지적상 노폭 약 14~15m 내외, 현황 왕복 2차로인 '비자림로(1112호선 지방도)' 의 일부로 이용 중임.
생산관리지역, 중로2류(폭 15m~20m)(저촉),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 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