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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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토지는 도로로 사용중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 본건 토지는 도로로 사용중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 본건 토지는 도로로 사용중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 본건 토지는 도로로 사용중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 • 2026.08.18 (10:00)예정28,257,000원
- • 채권자주OOO 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가압류권자김OO
- • 배당요구권자주OOOOOOOO
- • 배당요구권자김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서귀포산업고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전 및 과수원 등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1~4: 공히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4: 공히 인접 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 임.
기호1,4: 공히 본건이 노폭 약 10~12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 일부임.기호2: 본건이 노폭 약 2.5미터내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일부이며, 기호3을 경유하여 남측으로 노폭 약 10~12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진출입함.. 기호3: 본건이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일부임.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음.
기호1 : 귀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상 ‘57평,임야’ 이냐 현황 및 토지대장상 ‘188㎡,도로’임.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