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소재 "무릉1리복지회관"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전 및 과수원, 일부 단독주택, 양어장, 소규모 점포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본건은 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지적도상 남측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847-1번지(지목: 도로, 소유자: 고**외 2명)에 접함.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없음.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는 바,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