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12. 01.자) 현재, 세대주 김리우가 전입되어 있으나 점유사용여부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본 호 현장에서 만난 강수혁은 별지 임대차관계 조사서의 내용과 같이 임대차 있다고 진술하여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12. 01.자) 현재, 임차인 강수혁이 전입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등록되어 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금악2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묘지,임야, 전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1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인접 도로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 임.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본건은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북서측 인근(기호2) 및 제주시 화북일동 소재 ‘화북초등학교’ 북동측 인근 위치하고, 기호2 주위는 상업업무시설 및 관공시설, 공동주택등이 기호3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주요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여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함.
기호 2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3층지상17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19.10.07)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마감 등. 기호3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5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98.02.14) 외벽 :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마감 등. .
기호 2는 오피스텔(주거용), 기호 3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보일러에의한 난방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등이 되어있음.
기호 2 : 인접 도로와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3 : 인접 도로와 대체로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2 : 남동측으로 노폭 약 35m 내외의 및 북동측으로 6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3 : 서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및 동측으로 8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2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 3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5-1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본건은 현장조사시 내부확인을 위하여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부재로 인하여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동 건물내 유사건물, 해당관련 공부, 탐문사항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 요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