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11.17.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소재 "성산초등학교"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및 일부 주택, 전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6층 중 제5층 제비501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18.11.30.)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공부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로 이용중임.(후첨 '호별배치도' 참고)
기본급배수설비, 기본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천정형 에어컨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쿨러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4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으로 폭 약25m 및 남동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성산리 392번지: 준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일출봉)<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2023-12-29)<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성산리 391-2, 395, 395-4번지: 공히 준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2023-12-29)<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일출봉)<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