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서 표선면 표선리 소재 ‘제주해양수산자원연구원’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 및 답,과수원, 단독주택 등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1:인접 토지 대비 평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으로 이용중 임. 기호2:인접 토지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이용중임.
기호1~2: 공히 동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2: 공히 동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음.
기호2: 귀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전’이나 현황 ‘도로’임.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 기호1: 본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기호1: 본건 토지에 건축허가(2016-표선면-신축신고-96, 허가.신고일:2016.03.02, 대지면적:480㎡, 건축면적:104.05㎡, 용도:단독주택, 착공구분:착공, 착공일:2016.03.08)가 확인되는 바, 경매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