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본건은 제주시 이호일동 소재 "이호테우해수욕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4필지)로서, 주변은 농경지, 주택, 창고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기호(1)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2),(4)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시됨. 기호(3)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기호(1) : 본건은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2), (4) : 본건은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3) : 본건은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북측 접면도로 기준으로는 다소 저지임.)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 :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4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4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기호(2),(4)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기호(3))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3)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30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본건 동측으로 폭 약 4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 기호(1),(2),(4) : 이호일동 1486-1, 1506, 150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나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 기호(3) : 이호일동 1507-1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나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공히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전임.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토지 기호(3)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자연경관지구에 토지 일부가 저촉된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자연경관지구 저촉 여부 및 저촉 위치, 저촉 면적, 저촉에 따른 행정상 제한의 정도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개황도 참조) ? 본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경매진행시 관련사항을 해당 관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