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일(2025.11.12.자) 현재, 등록된 임대차 관계는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11.12.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서귀포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점포상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0층건 중 제8층 제801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부정형 평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지연난대림지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2023-12-29)<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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