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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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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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09 (10:00)예정252,456,000원
- • 채권자서OOOOOOOO
- • 채권자구OOOOOOO
- • 소유자편OO
- • 소유자전OO
- • 소유자김OO
- • 채무자겸소유자박OO
- • 근저당권자구OOOOOOO
- • 압류권자구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
- • 지상권자서OOOOOOOO
- • 지상권자구OOO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성불오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및 임야, 목장용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기호 (1,2,7)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여건은 무난합니다. 기호 (3)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변이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여건 무난합니다.
기호 (1,2)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일부 휴경)입니다. 기호 (3) :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 전(휴경지)입니다. 기호 (7)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전(휴경지)입니다.
기호 (1,2)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합니다. 기호 (3) : 서측으로 폭 약 35m의 97번 지방도(번영로)의 부체도로(폭 약 4m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7)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 (3)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합니다.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 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 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 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 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 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 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 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 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천구역(천미천)<하천법>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천구역(천미천)<하천법>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감정평가의 개요 - 5.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