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호에 대한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10.30.자) 현재, 진용석이 전입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등재되어 있음.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출입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색달동사거리”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점포상가,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건 중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 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부정형 평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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