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11.12.자) 현재, 등록된 전입세대주는 없음
-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호 현관문에 별지와 같은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서귀서초등학교’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7층 사용승인일 : 2015.01.11.) 내 제7층 제802호 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 창호 : 샷시창호 등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비설비, 소화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 도로 대비 평지인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으로 이용중임.
북서측으로 노폭 약 15m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20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1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무태장어서식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지연난대림지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2023-12-29)<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본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로 인하여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동 건물내 유사건물, 해당관련 공부, 탐문사항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 요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