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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1
🏘️다세대주택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9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413-10 메종드티라 1층 101호
입찰일: 2026년 09월 08일 (10:00)D-9
212,000,000
148,400,000
30%
(유찰 1 회)
AI 예상낙찰가
154,760,000(인근 낙찰가율 73%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다세대주택
토지면적
62.63(18.95평)
건물면적
48.28(14.6047평)
₩ 청구액
105,863,013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1.04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11. 03.자) 현재, 문현모가 전입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사용여부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11. 03.자) 현재, 고병찬이 전입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사용여부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11. 03.자) 현재, 박혜령이 전입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사용여부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11. 03.자) 현재, 세대주 김윤아가 가족과 함께 전입되어 있으나, 점유사용여부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11. 03.자) 현재, 장민석이 전입세대주로, 홍태건이 위 장민석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사용여부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소재 '월산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일대에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과수원이 소재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바, 교통사정 무난함.

건물의 구조

기호(1):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위기와지붕 4층건물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벽돌치장 등. 내벽: 벽지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 기호(2~5):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위기와지붕 4층건물내 제3층 제302호외 3개호로서 외벽: 벽돌치장 및 징크마감 등. 내벽: 벽지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

이용상태

기호(1): 다세대주택 임. 기호(2~5): 다세대주택 임.

설비내역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보일러 난방설비 등.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①: 사다리형이며, 인접필지대비 등고 평탄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용 건부지임. ②: 사다리형이며, 인접필지대지 등고 평탄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용 건부지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②: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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