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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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호에 대한 점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본 호 출입문에 임했으나, 폐문으로 점유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일(2025. 10. 30.자)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 임성인이 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전입되어 있으며 다른 전입자 없음
-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어 본 호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안내문을 봉투에 넣어 부착하였음
- • 2026.08.11 (10:00)예정200,000,000원
- • 승계인에OOOOOOOOOOOOOOOOO
- • 채권자주OOO OOOO
- • 채무자삼OOO OOOO
- • 소유자임OO
- • 교부권자제OOOOO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소재 "제주중앙여자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세대주택 제3층 제301호이고,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규모 점포, 일반음식점 등으 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지상4층내 제3층 제301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본건은 다세대주택임.
기본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세로장방형의 토지이고, 다세대주택 건부지임.
본건 동측으로 폭 8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고도지구(35M이하),방화지구,소로2류(폭 8m~1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상대보호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하수자원특별관 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