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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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토지는 출입로로 사용중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 본건 토지는 출입로로 사용중이며, 사용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인근에 탐문하였으나 점유 사용자를 알 수 없었음
- • 2026.08.18 (10:00)예정1,007,699,000원
- • 2026.07.14 (10:00)유찰1,439,570,150원
- • 채권자농OOOOOOOOOOO
- • 채권자구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O OOOOO OOO OOO
- • 임차인박OO
- • 임차인서OO
- • 임차인최OO
- • 근저당권자구OO
- • 근저당권자농OOOOOOOOOOO
- • 가압류권자제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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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자농OOOOO OOOO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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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자최OO
- • 공유자추O
- • 공유자한OO
- • 공유자현OO
- • 공유자홍OO
- • 공유자황OO
- • 교부권자국(OOOOO)
- • 교부권자제OO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 • 지상권자효OOOOOOO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소재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 서측 인근 (기호3,7)및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소재 ‘온평포구’ 북측 인근(기호8,9)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기호 3,7 주위는 전 및 과수원, 임야,소규모점포, 주택,체육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며, 기호 8,9 주위는 단독주택, 전, 과수원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
기호3 : 본건 인접지인 기호 7을 경유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7,8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항은 양호시됨 기호9 : 기호8 도로에 접하나, 비포장상태로 차량접근이 불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불편시됨.됨.
기호3,7 :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8 : 인접도로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9 : 인접도로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 3 : 북동측으로 폭 약 3미터내외의 아스콘 및 콘크리트포장 도로(기호7)에 접함. 기호 7 : 본건이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아스콘 및 콘크리트포장된 도로이며,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 외의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합 기호 8 : 남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9 : 지적상 노폭 약 3미터내외의 비포장상태의 도로(현황 전, 기호9)에 접함.
기호 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기호 7 : 자연녹지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8,9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환해장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임.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 8 토지는 귀제시목록 및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 ‘전’임.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기호9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함.